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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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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들
  • 주다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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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방안 확대될 전망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주다영 소비자기자] 올해부터 실손 의료보험의 내용이 개선된다. 보장내용이 변경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마련된 만큼 소비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내용개선을 통해 보험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아래는 변경되는 실손 의료보험 내용이다.

- 장기 기증자 의료비의 보장범위 명확화
장기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때 드는 비용은 수혜자의 실손 보험이 보장하게 된다.
-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장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함께 시행한 지방흡입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해진다.
-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장
정신적 수면장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 보장된다.
-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장애인이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유지한 채,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분쟁할 때,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소상공인을 위해 대풍, 홍수, 대설, 지진 등에 대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보험료의 34%이상을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시행하는 지역도 전국적으로 넓어질 예정에 있다.
- 보험설계사 신뢰도정보 제공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설계사의 신뢰도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이 주요사항에 대해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대리점에 관련한 규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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