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성형수술 예약금 해약시 90%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상태바
성형수술 예약금 해약시 90%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27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고시 잘모르는 소비자 속여서, 지급거부사례 많아....기준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방학을 맞아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다. 하지만, 수술을 예약했다가 해약했을 경우 규정을 잘모르는 소비자를 속이고 계약금을 떼어먹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해지시 90%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에 사는 K모양은 방학을 맞아 K 성형외과를 찾았다. 예약이 밀려 있어 1월중순경 수술날짜를 잡고 계약금 10만원을 맡기고 왔다. 마음이 바뀌어 해당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절반밖에 돌려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 성형수술을 예약했다3일이전까지 해약할 경우 9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K양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위 고시를 확인하고 병원에 이의를 다시 제기하여 90%를 돌려 받았다. 

공정위의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이은영 대표는 " 계약해지시 환불규정은 공정위 고시에 명시되어 있어, 사업자들은 바드시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잘모르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적게 환급하는 사업자가 종종 있으니, 이럴 경우 관련 규정을 들어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또는 소비자단체에 고발하여 환불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