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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건강 전담부서 신설…구강 건강 양극화 해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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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건강 전담부서 신설…구강 건강 양극화 해소하나
  • 임태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2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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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강 정책 전담부서 개설 추진하는 내용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식화

▲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 / 임태은 소비자기자] 2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강정책과를 신설하여 구강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구강보건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인력 5명에 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총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은 이미 국민들의 구강 보건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치과의료 관련부서가 있지만, 치과 업무는 이발·미용·숙박 및 목욕탕 등 26개 공중 위생업종의 하나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치과계에서는 정부 기관 내 전담 부서가 급변하는 치과의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OECD 구강 건강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을 차지했던 불명예를 씻어내고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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