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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뉴스 ⑦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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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뉴스 ⑦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제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2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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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이 중 여섯번째로는 정부가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며 첫걸음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을 선정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도록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를 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도록 유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발의된 이후 8년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들은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TF를 운영하는 등 관심은 보이나 ’구호‘일 뿐이고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발의된 이후 8년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갤럽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이르며, 금융소비자들은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나, 금융사들이 즉시연금, 암치료비 지급 거부 등 호응하지 않고 있고, 금융위는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TF를 운영하는 등 관심은 보이나 ’구호‘일 뿐이고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첫걸음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집단(또는 단체) 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이 소비자권익 3법에 포함되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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