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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세탁, 의류 봄철 소비자피해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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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세탁, 의류 봄철 소비자피해 빈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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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로부터 옷을 넘겨받은 백모씨(20대)는 면바지가 빠진 사실을 알게됐다. 세탁소측에 문의하자 처음에는 단순착오로 누락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뒤 세탁소측으로 부터 해당 바지가 분실된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백모씨는 세탁소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탁소측은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카본 프레임 자전거를 구입한 이모씨(30대)는 한번 타본 뒤 곧 자전거 프레임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모씨는 자전거를 구입한 지 1주일 후 판매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모씨(40대)는 홈쇼핑을 통해 ‘1+1세트’ 방식으로 판매하는 점퍼 두벌을 구입했다. 홈쇼핑에서는 점퍼 두벌에 모두 거위털이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었다. 하지만, 물품이 배송된 이후 점퍼 한 벌에는 거위털이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반품요청을 했다. 하지만 두벌 모두를 반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벌만 반품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봄 가을 상담건수 전체의 60%
2010년 소비자 상담전화 1372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소비자들은 다가오는 봄철에 이사서비스업, 자전거 등 레저용품, 세탁서비스업, 자켓·점퍼류 등의 품목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전거 등 레저용품에 관한 2010년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862건이었다. 레저활동을 하기에 좋은 봄철과 가을에 전체상담 건수의 60%가 접수됐다.
품질이 불량한 레저용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이나 수리를 요구해도 이를 거절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품질불량의 제품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로 레저용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상의 ‘사업자정보공개’ 메뉴 → ‘통신판매사업자’ 메뉴 → 검색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입력 → 해당 업체의 신원 정보 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으로서 광고된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가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둘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반품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국외에서 생산된 용품인 경우에는 A/S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A/S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제품의 사이즈, 색상 등을 표기하는 방법이 국내와 다르며 브랜드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탈색, 변형, 마모 등 하자 발생 많아
또한 세탁서비스와 관련된 2010년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4,543건. 이 또한 봄철과 겨울철에 상담건수가 많았다.
세탁 후 탈색, 변형, 마모 등이 발생하거나 세탁물을 분실해도 사업자가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세탁 후에 탈색, 변형, 마모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류 세탁물 심의 기관 및 단체’에 제품의 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점퍼·자켓·사파리와 관련한 2010년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8,606건이었다. 레저용품과 세탁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주로 봄철과 겨울철에 집중됐다.

분쟁에 대비해 구매영수증 보관해야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초의 광고내용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됐는데도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물품구매 이후에 발생할 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구매영수증 등을 출력해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배달된 자켓을 일단 착용하게 되면 보상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많으므로 색상 및 디자인 등에 관한 단순 불만의 경우는 가급적 제품 도착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금현숙 기자 coolkum@hanmail.net

소비자문제 ‘1372’로 해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해 일명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2010년의 상담전화 응답률이 83%로서 2009년 소비자원 상담센터의 응답률 3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담원들이 상담이 종료된 이후 해당업체에 연락 등을 취 하여 상담신청자들이 보상, 제품교환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건수는 82,246건으로서 ‘09년 소비자원의 조치건수 23,455건에 비해 3.5 배에 이르렀다.
특히,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소비자 위해정보와 관련하여 상담신청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구제 이외에 문제를 내포한 제품전체에 대한 리콜권고, 개 선권고, 안전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19건에 이르렀다.
피해구제실적 전년대비 3.5배 향상
2010년 총 상담건수는 732,560건이었으며, 이중 전화를 통한 상담이 89%로서 제일 많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은 6%, 나머지는 팩스나 우편·방문상 담이었다.
상담주체별로는 소비자단체가 전체 상담건수 중 70%를 처리해 가장 많았고, 소비자원은 25%, 지자체는 5%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신청 자를 분석해 보면, 여성이 59%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34%, 40대 23%, 20대 21% 순이었다.
공정위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정보가 소비자정책 개발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정보 활용시스템’(Data Warehouse)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담정보 D/W’가 구축되면, 상담정보가 콘텐츠화 되어 각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들이 소비자상담 내용을 용이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LCD TV 등 새로운 품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졸업·입학 시즌 맞아 다단계 기승
대학 초년생인 A군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나와 있는 ‘재택홍보 사원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광고는 OO이동통신사에서 직접 올린 것이 아니었다.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 소속 판매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올린 것이었다. A군은 자신도 모르게 다단계 판매원으로 지원하게 된 셈이었다.
최근 졸업·입학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다단계판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악덕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다단계판매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관이 왜곡되고 인간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 구입시 ‘공제번호통지서’ 보관해야
다단계판매는 사행성으로 흐를 위험이 커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대학생이 하기에 적당한 사업이 아니다. 부득이 다단계판매원 가입 때에는 ‘불법 피라미드’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하는 게 좋다. 또 가입 후 물건구매 시에는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하는 등 ‘피해예방요령’를 익혀 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초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상당수의 대학생 등 청년층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학시즌을 맞아 교육기관 등에서는 신입생 안내교육 때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요청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행정안전부(반상회 게재 요청), 한국직접판매협회 및 공제조합 등이다.
또한 서울YMCA 주최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 후원(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등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등과도 협력해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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