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뉴스 ⑤ 금융감독원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생보사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 사태
상태바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뉴스 ⑤ 금융감독원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생보사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 사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26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선정한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 10대뉴스 중,  다섯번째로는 금융감독원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 사태가 선정 되었다. 

생보사가 판매한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운용수익을 매월 연금처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보험사가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명시, 설명이 없었다.

▲ 생보사가 판매한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운용수익을 매월 연금처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보험사가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명시, 설명이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생보사의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사태를 올해의 최악의 뉴스로 선정했다.

납입보험료 1억원당 600만원 정도를 공제해 총 8,000억원 정도의 연금액을 적게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결정했으나 삼성생명을 위시한 생보사들이 ’소멸시효‘완성을 노리고 법적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중증 암이나, 말기암인 경우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생보사들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금감원이 지급을 지시해도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방법서 위배 등으로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금융회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는 ’안하무인‘격으로 자행되고, 금융감독원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였다.

금소연 즉시연금 피해금액을 산출해 볼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