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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2018년 금융소비자 10대(WORST 10)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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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2018년 금융소비자 10대(WORST 10) 뉴스 선정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12.2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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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뉴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선정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8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금소연은 매년 금융소비자 BEST 뉴스 5개, WORST 뉴스 5개를 선정해 발표했으나, 올해는 최선의 뉴스가 없어 최악의 뉴스로만 10개를 선정했다.

최악의 뉴스로는 삼성의 재벌승계를 위한 4.5조원의 분식회계부정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선정되었다. 특이하게도 올해는 최악의 10대뉴스에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 삼성생명, 삼성증권' 3개사가 들어가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워스트 10)뉴스로는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 가상(암호)화폐 광풍 ▲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 카드가맹점 수수료 강제 인하 ▲ 생보사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 ▲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 ▲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제정 ▲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 ▲ 빈수레 핀테크산업 ▲ 말로만 ‘금융적폐’ 청산이 선정되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년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대형사건이 유난히 많은 해였으나, 내년에는 신정부가 출범해 성과를 내기 위한 실천의 단계가 시작되는 해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WORST 10 NEWS)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 재벌 경영승계를 위해 주주권익 ‘침탈’

삼성재벌의 승계를 위해 4.5조원의 엄청난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2년 파산한 미국의 앤론 분식회계와 닮은 꼴로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되었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를 결정하여 공정성 시비도 있었다. 시민사회·법조계가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 위한 것이라며, 승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가상(암호)화폐 광풍 ............................................... 롤러코스터 탄 투자자들 ‘비명’

지난해 꼭지(개당 2900만원)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치솟았던 가상(암호)화폐 광풍은 바닥을 넘어 지하(개당 300만원)로 추락하였다. 대기업이나 일부 정부부처 주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폭락에 팔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덕분에 젊은층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월가 기업들의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가 가치 하락으로 인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기관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며, 베어마켓으로 인해 기업들의 '골드 러시' 대신 적절한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시장 전망은 아르헨티나 G20 회의의 결과로 오히려 자금세탁방지 관련한 정부 의지만 높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쪽과 투자자 보호 등으로 정책방향이 점검되면 제도권 편입이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 가능성도 있다.

3.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 은행의 금융소비자 ‘배신’

시중은행의 금리조작 사태가 터졌다. 금감원이 10개 은행의 대출금리 현황을 점검 조사한 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대출 소비자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했어도 일부러 빠트리거나 가산금리를 중복 계산해 금리를‘고의적’으로 높여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 제1금융권으로 믿음이 컸던 은행이 금융소비자를 배신한 행위로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에 치명적인 불신을 심어주는 중대한 사태임에도,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하기는 커녕 자체조사에 맡긴 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묵인해주고 말았다. 은행은 금감원의 제재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고양이를 쥐가 데리고 노는‘ 형국이 되어 금감원 꼴이 우습게 되었다.

4. 카드가맹점 수수료 강제 인하 ..........................카드업계 ‘휘청’, 중소자영업자 ‘환영’

정부주도로 11월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가맹점의 93%에 달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됐고 일반 자영업자로 보기 쉽지 않은 연 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0.22%p~0.65%p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받았다.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 원 정도가 수익이 줄어들었고, 내년도 수익 감소도 연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카드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고, 핀테크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기감을 더해 카드산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대론자도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거나 자체 흡수하지 않은 이상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연회비 인상, 대출이자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

5. 생보사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 .................. 금융감독원 종이호랑이 ‘전락’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운용수익을 매월 연금처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보험사가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명시, 설명이 없었다. 납입보험료 1억원당 600만원 정도를 공제해 총 8,000억원 정도의 연금액을 적게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결정했으나 삼성생명을 위시한 생보사들이 ’소멸시효‘완성을 노리고 법적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중증 암이나, 말기암인 경우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생보사들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해 금감원이 지급을 지시해도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방법서 위배 등으로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금융회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는 ’안하무인‘격으로 자행되고, 금융감독원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였다.

6. 가계부채 1500조 돌파 .......................................................... 서민 가계경제 ’불안‘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말 기준 1514조 4000억원으로 1500조원을 넘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고, 가구당 빚이 8000만 원이다. “9·13 부동산대책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P 인상되어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3000억 가량 증가하였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 경기 둔화에 의한 집값 하락, 금리인상이 몇 차례 추가적으로 단행될 경우 취약차주들의 부실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가 국가 경제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는 ’방아쇠‘로 작동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7.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제정 ...................................................금융소비자보호 ’말로만‘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도록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를 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도록 유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발의된 이후 8년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갤럽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이르며, 금융소비자들은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나, 금융사들이 즉시연금, 암치료비 지급 거부 등 호응하지 않고 있고, 금융위는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TF를 운영하는 등 관심은 보이나 ’구호‘일 뿐이고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첫걸음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집단(또는 단체) 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이 소비자권익 3법에 포함되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 ............................................... 증권사 부실시스템 ‘도마’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이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다. 더욱이 일부 직원들은 이 중 501만주(약 1820억원)을 매도하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삼성증권은 일부 업무에 대한 6개월 정지 조치를 받았고, 대표는 결국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삼성증권 사태 직후인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해외주식 중개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늑장 반영하면서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 높게 매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며 금감원이 전 증권회사의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아직도 이런 믿지 못할 후진적 사태가 발생하는 증권업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9. 빈수레 핀테크산업 ........................................................ 새로운 금융서비스 ‘기대’

4차산업 혁명의 촉망받던 핀테크산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질적으로도 큰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35위에 올랐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세를 지속하며 누적대출 취급액 규모가 2년 새 취급액 규모가 50배 가까이 늘어나 2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한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모바일신용카드 일평균 이용실적도 579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쉽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돌풍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향후 3년간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들에게 3조원 가량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확산 등을 통해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해 디지털금융 시범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핀테크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도 제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크라우드펀딩 규제완화, 개인 금융데이터 제3자 활용 등 금융위가 추진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적용되던 금융 규제 가운데 범위를 특정해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등과 같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0. 말로만 ‘금융적폐’ 청산 .............................................. 정부, 금융당국 의지 ‘미약’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한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에서 키코(KIKO)사태를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이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친 사례로 “재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아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골드만삭스 사태,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등등에서 보여준 금융당국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보험민원의 다발원인이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의 부재 때문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돼 모든 소비자의 기대를 모았으나,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 해, 역시 금융당국은 공급자편이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고, 금융시장의 ‘적폐청산’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은 말 뿐으로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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