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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2019년 최저시급, 10.9% 오른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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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2019년 최저시급, 10.9% 오른 8,350원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1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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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서 고용시간 줄어 불만도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최근 최저시급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 중이다. 현재 최저시급은 이전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2019년의 최저시급은 올해에 비해 10.9% 오른 8,350원이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최저시급은 내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우선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달라진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데,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가게의 순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난색을 표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편의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편의점 포화상태에 가깝다. 번화가나 주택가에서는 편의점 너머에 편의점이 있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편의점 점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24시간 가게를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러모로 타격을 받고 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입장도 조금은 달라졌다.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간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어느 대학생 이 모 씨(24세)는 "이전에는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요즘 근무시간이 4시간이거나 더 적은 경우가 많다보니 두 곳에서 하기도 한다“며 ”근무하는 환경이나 방식은 달라졌지만 시급이 많이 올라서 이전보다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요즘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직장인에 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임금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최저시급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국가의 경재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많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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