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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나쁜 운전’에는 적용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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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나쁜 운전’에는 적용 불가 방침
  • 유용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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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보복·난폭운전 등 악성운전에 따른 벌점 상쇄 악용 사례 80% 육박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경찰청 제공

[소비라이프 / 유용주 소비자기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 종 술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맘때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음주운전'일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2013년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연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면허 규정은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한도 규정이 50점으로 올라가게 되어 49점까지는 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키면 해마다 서약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혜택도 가지고 있다

한편 2013년 8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18년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사용자의 71.2%에 해당하는 비율이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면죄부' 형태로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폭 및 보복운전을 포함하면, 마일리지를 통해 '마음 편히' 술 마시며 과속하고 도로교통 규정을 위반한 비율은 총 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진 제공 : Pixabay

최근 정부에서는 '윤창호법' 등의 규정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낮추는 도로 위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는 반면에, 2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을 눈 뜨고 지켜만 봤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경찰청은 이달 6일부터 교통 경찰관, 전문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음주, 난폭, 보복운전과 사망 사고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조속한 도입 시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어떤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위법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지침과 맞물려 경찰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결함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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