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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대종빌딩, 오늘(13일)부터 사용금지…임시사무실 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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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대종빌딩, 오늘(13일)부터 사용금지…임시사무실 등 지원 예정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12.1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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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둥 주변에 버팀지지대 설치할 예정”

▲ 지난 8일 균열이 발견된 대종빌딩 오피스텔 지상2층 중앙 기둥 / 강남구 제공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2층 기둥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붕괴 위험이 발견된 삼성동 대종빌딩 오피스텔에 13일부터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8일 삼성동에 위치한 대종빌딩 오피스텔 2층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안전진단을 위해 기둥 피복을 제거하던 중 기둥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상부층으로 균열이 확산됐다.

이에 지난 11일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됐으며, 12일에는 대종빌딩 오피스텔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통보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어 자정에는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강남구에 따르면 향후 긴급 보강조치 명령 및 보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기둥 주변에 버팀지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입주민에게는 임시 사무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종빌딩은 1991년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98실)로,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4,799.55㎡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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