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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인 월급 안 올라…‘격년제’ 인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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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인 월급 안 올라…‘격년제’ 인상으로 결정
  • 노지웅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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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산 부담된다는 기재부 반대 부딪혀

▲ 사진 출처 : Unsplash

[소비라이프 / 노지웅 소비자기자] 최근 군대 월급 인상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내년 봉급을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사병 봉급을 2022년까지 '격년제'로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초 문재인 정부가 원안으로 내놨던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것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군인 대우와 관련하여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세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할 당시 2018년도 30%, 2020년도 40%, 2022년에는 50%수준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매년 사병들의 봉급 인상을 검토하라는 국정 감사 지적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 대비 35%인상한 봉급을 2019년도 사병 봉급 인상안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봉급제출안에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격년제 봉급 인상이 현 정부에서 결정한 원안이고, 예산 부담으로 인해 변경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부딪힌 국방부는 원안대로 격년제 인상을 담은 '2019년도 사병 봉급 인상안'을 제출하였다. 격년제 인상안이기 때문에 2019년 월급은 인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사병 봉급은 이등병 기준 얼 30만 6,100원 일병 월 33만 1,300원, 상병 월 36만 6,200원, 병장 월 40만 5,700원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런 인상안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의 셀프 연봉인상으로 국회의원 1명당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인상안과 관련하여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월급인상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연봉인상안이 가시화되자 청와대 게시판에 벌써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한 바 있다. 논란의 여지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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