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퇴직연금 편법유치 그대로 놔둘건가
상태바
퇴직연금 편법유치 그대로 놔둘건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2.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은행, 보험사 중심으로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온갖 편법과 얄팍한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선진화를 위해 사라져야할 악습중의 하나가 퇴직연금의 편법상술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편법상술이 퇴직연금유치를 위해 ‘특별금리 제공’, ‘수익보장’ 등의 구호를 내거는 한편 퇴직연금유치금을 자사상품에 이른바 ‘몰빵 투자’함으로써 부실유치, 부실운영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전투구식의 영업은 우리나라 금융사의 낮은 금융수준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다.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치적인 영업을 등한시한 자세로 금융경영자들의 도덕성을 짐작케 한다. 
특히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 및 보험업계의 주요회사는 퇴직연금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유치한 퇴직연금을 자사상품에 쏟아붇는 ‘몰빵’ 투자행태를 하고 있다.

‘잔꾀영업’ 하는 금융사 공개해야
일반예금자보다 50%정도 금리를 더 주는 특별금리로 유치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이고 있다. 금액 및 자사상품 가입 측면에서 ‘몰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몰빵율은 유치자금 2.5조에 9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은 96%, 삼성생명은 93.5% 등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을 유치한  대부분 금융사의 현황이 이렇다고 볼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향후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연금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5개사, 증권 17개사, 보험 22개사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까지 포함하면 55개 사업자다. 퇴직연금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현수막 영업’ 치중…금융 선진화 걸림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사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스스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감독부재와 감독소홀의 책임을 비껴가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퇴직연금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된 이후 금융권에는 ‘묻지마 고객 쟁탈전’이 만연돼 있다. 이러한 영업전쟁은 결국 퇴직연금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은행의 경우 일반예금자에게는 3.5%의 내외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면서 퇴직연금가입자에게는 특별히 연 5%내외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A은행에 다니는 김모씨는 “은행이 퇴직연금 유치금액별로 보상률을 달리하고 이율을 차등화한지가 오래된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각 지점의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판매에 따른 지점손익을 보상해 주는 등 갖은 방법으로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금융거래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 거래’라 할 수 있다. 금융사의 도덕적 가치를 망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모름지기 금융사라면 본질적으로 자산관리나 상품설계 등의 경쟁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업에는 무관심하면서 상습적으로 특별금리 제공, 수익률보장과 같은 저차원적인 ‘현수막 영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금융권의 선진화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미끼’를 만드는데만 급급한 금융사를 선별해 공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이전이라도 금융사들의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영업행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했다.
더구나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5년여가 흐른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4대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인식부족 현상, 홍보부족 현상, 가입부족 현상, 감독부재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사후약방문’이 악습 더 키워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퇴직연금관련 상품 그 자체가 소비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했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대안도 모자랐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상품의 출시는 그동안 수없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퇴직연금이 시행되면서 예상되는 공시방법, 불공정 영업,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나 가입사의 부당요구 등에 대한 것들은 수많은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이 예견됐다. 대안을 모색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퇴직연금은 더욱 선진화의 길을 걷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다시 검토한다는 매너리즘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업무자세를 지적한다. 직장인 김모씨는 “소극적·사후적 감독자세가 금융사들로 하여금 올바른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잔꾀영업을 유혹하는 요인이 되지않았느냐” 라고 되묻는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아직까지도 금감원이 스스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자사상품 편입비율 등을 놓고 볼 때 금융사의 몰빵 행태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이제와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검토하겠다는 업무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과 견주어 보면 금감원의 자세는 시쳇말로 헐렁하다.
더욱이 금감원이 소비자보다는 금융사에 기울어져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이제라도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

금감원과 시민단체 공동으로 조사 필요 
2011년 올해만에도 퇴직연금액이 20조 원 이상 순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년말기준  퇴직연금 잔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는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유치영업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하루빨리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사례 및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아도 많은 부분은 지금 당장 지도·권고나 시정,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도 퇴직연금유치 총액가운데 관계금융사의 유치한도를 분기말기준 유치잔액 1/3이하로 관리케 하며, 타금융회사에는 잔액의 25%이내로 예치케 함으로써 퇴직연금을 4개정도의 금융사가 분산해 안정적 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유치과열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시키는 등 올바른 영업행태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고 과거의 사례 등으로 충분히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저급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바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퇴직연금의 편법유치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 일차적으로 신한은행을 비롯한 몇몇 금융사를 선정,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