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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 보험사 편향의 생생내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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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 보험사 편향의 생생내기에 불과”
  • 우 암 기자
  • 승인 2018.12.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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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개선안, 조속히 근본대책 다시 세워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18년1월부터 구성했다. 그러나 TF에는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고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되었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위는 손해사정제도의 핵심문제인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의 알맹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쏙 빠지고 곁가지인 ‘보험사의 위탁기준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 등을 내놓아 현실과 동 떨어진 ‘면피성 대책’만을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손해사정업체 정보공개나 보수교육강화’는 필요한 조치이나, 손해사정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손해사정사회가 전체적인 보험소비자권익보호 보다는 이익단체로서의 조직력 강화측면 만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금소연은 설명하며 “손해사정의 불공정성과 소비자권익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법이 부여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동의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로써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흔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금융위의 손해사정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일 뿐 핵심이 없으므로,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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