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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 오는 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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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 오는 7일 마감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1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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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멸시효중단은 소송과 금감원 분정조정 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준비 중인 생명보험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 모집이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은 소비자 권리찾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며, 오는 7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소송접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액이 커지게 되므로 조속한 소송참여만이 손해액을 줄이는 방법”이라면서, “피해자 모두 2차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공동소송 접수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아래와 같이 접수중이다.

◆ 소송대상 보험사 : 15개 생명보험사 [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렌지(구ING)생명, 미래에셋, 하나생명, DGB생명]  
◆ 소송대상 상품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
◆ 청구금액 : 전산조회산출액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2018.11월)까지 공제한 사업비(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로 납입보험료의 5~7% 정도, 회사별, 상품별, 경과기간별, 개인별로 다름)
◆ 소송 참여 방법 :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후, 소송비용 송금한 후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됨.
◆ 서류접수처 :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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