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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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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공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0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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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재해와 질병, 지원받자!

[소비라이프 / 공다은 소비자기자] 중소기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 중에서는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강도로 업무를 하시는 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다. 해당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또한 업무로 인한 재해와 질병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진: Pixabay

보험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뜻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의해 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지출해야 한다. 이때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 건강진단서를,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어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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