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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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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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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창호씨 친구이자 ‘윤창호 법’ 최초 제안자들, “아쉽다”

▲ 출처:pixabay

[소비라이프 / 윤은진 소비자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 법’ 즉, 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진 개정안 법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안 처리 이후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자 ‘윤창호 법’최초 제안자 김미진(22), 이영광(21)씨는 "본래 우리가 제안한 법안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와 같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지만, 오늘 처리된 법안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며 낮은 처벌강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아쉬워했다.
  
이날 처리된 특가법에선 음주 운전자의 동승자 처벌 조항 또한 빠졌다.  법사위 소위 1차 심사 때,  동승자에 대해서 ‘징역형 없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하자고 잠정 결론이 났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청 또한 어려움을 호소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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