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04 (금)
링크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상태바
링크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9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링크를 어떤 식으로 공유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적용 달라져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현대사회로 오면서 저작권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에 대하여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알기는 힘들다. 이렇듯 저작권의 내용은 섬세하면서도 포괄적이다. 이러한 넓은 저작권이 세밀하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링크'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링크를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단순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로 나눌 수 있다.우선 단순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이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용자가 이러한 링크를 클릭한다고 해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프레임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 안에서 타인의 링크대상 웹사이트 페이지의 게시물, 사진 기타 정보가 직접 나타나도록 링크를 띄우는 것을 말한다. 프레임링크의 경우엔  링크대상이 된 웹페이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광고에 관한 이익 등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주류이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링크란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방조 행위로 적용되는데,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임베디드 링크의 잘못된 배포도 법에 저촉된다.

이렇듯 링크에 관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다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자라면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