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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짝퉁(위조 상품)’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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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짝퉁(위조 상품)’ 버젓이 판매
  • 이승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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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책임 떠맡기는 식의 판매자들, 소비자는 정품 구분 어떻게 하나?

[소비라이프 / 이승현 소비자기자] 네이버쇼핑은 네이버 이용자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 및 스마트 스토어 간의 편리한 연결을 위해 상품 검색, 카테고리 분류, 가격 비교 등을 제공하는 쇼핑포털 서비스이다. 이런 거대 포털사이트에서 가품 '폴로 화이트 셔츠' 제품이 메인 화면에 떴다.

▲ 가품 셔츠(왼쪽)와 랄프로렌 정품 셔츠(오른쪽) / 출처=네이버쇼핑

쇼핑몰에서는 ‘폴로’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남녀 공용 오버핏 기본 남방’이라는 명칭으로 랄프로렌 폴로 엠블럼을 사용하여 버젓이 가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쇼핑몰 페이지 어디에서도 가품을 알리는 안내는 나와 있지 않았다. 셔츠는 외관상 진품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세하게 로고를 확인 하거나 텍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진품과 거의 일치했다.

쇼핑몰 관계자는 “진품을 카피 한 것은 불법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단순 디자인 제품일 뿐 정품 폴로의 상품 텍까지 똑같이 카피한 레플리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동대문에서 이런 디자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입고해서 파는 쇼핑몰 중 하나일 뿐”이라는 답변을 했다.

▲ 가품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에 랄프로렌 코리아의 답변

네이버측은 자신들은 상품에 대해 진위를 검증하는 기관이 아닌 중계업자일 뿐이라며 관여하지 않는 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 페이를 도입한 이후로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 1등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덕적, 상업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였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사의 쇼핑 플랫폼을 통한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진 점 없이 수많은 짝퉁 상품이 소비자들을 눈속임 하여 버젓이 판매되어지는 걸로 나타났다.

짝퉁 판매시 짝퉁을 알리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상표법 제 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진품으로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가품을 만들었으므로 위 상표법위반 죄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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