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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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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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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 통해 강제 입원 및 수용된 사람 구할 수 있어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정 인물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서 강제로 입원 및 수용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최근 어느 정치인도 주변 사람을 강제로 입원 시켰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파장이 크다. 이러한 강제 입원 및 수용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신보호제도는 부당하게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갇혀있는 개인이나 대리인이 시설의 장이나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국립병원, 기도원 등도 해당한다. 만약 구제청구를 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와 법원 출석을 통보한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해당 청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 할 수도 있다. 만약 청구가 들어오면 수용자는 답변서 제출, 심무기일 출석과 같은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인신보호제도는 콜센터(1661-9797)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콜센터에 전화하면 인신보호제도 청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전화가 부담된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해당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강제 입원 및 수용은 비인격적, 비윤리적 행위이다.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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