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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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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 공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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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혹은 연금? 퇴직연금의 종류

▲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 / 공다은 소비자기자] 행복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주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와 세제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비라이프에서 알아보자.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로써 퇴직 이후에도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한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현재는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오는 2022년부터 전면 의무화돼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뿐만 아니라 일시금 수령 대비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니,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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