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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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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아시나요?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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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실시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 사진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취를 하면서 청년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났다. 대전시가 이러한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만 19세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에 해당한다.

융자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지만,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 이내로 상환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 할 수 있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당 사업은 상시접수로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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