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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소변기 떼버리는 나라?" 공중화장실법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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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소변기 떼버리는 나라?" 공중화장실법 재검토 필요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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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을 악용하는 업체들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2017년 7월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은 ‘공중 화장실 등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이다.

현재 개정된 법안과 관련해 대소변기 개수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건물 규격, 면적 등으로 화장실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중화장실법’ 관련 청원

법안의 의도는 여자 화장실의 증설이었지만 정작 업체들은 공중화장실법을 이용하여 남자 화장실을 축소하고 있다.

법안 개정 후 몇 업체들은 남자 화장실 내 사용하던 소변기를 떼버리며 개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남성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만든 법이었지만 이를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분위기를 남녀 간 분쟁으로 유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여자 화장실 대변기 개수와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개수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멀쩡한 소변기 떼버리는 나라” 등과 같이 법안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경우처럼 법안 하나로 인해 사회문제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을 재검토하며 적용 시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확실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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