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을 악용하는 업체들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2017년 7월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은 ‘공중 화장실 등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이다.
현재 개정된 법안과 관련해 대소변기 개수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건물 규격, 면적 등으로 화장실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법안의 의도는 여자 화장실의 증설이었지만 정작 업체들은 공중화장실법을 이용하여 남자 화장실을 축소하고 있다.
법안 개정 후 몇 업체들은 남자 화장실 내 사용하던 소변기를 떼버리며 개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남성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만든 법이었지만 이를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분위기를 남녀 간 분쟁으로 유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여자 화장실 대변기 개수와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개수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멀쩡한 소변기 떼버리는 나라” 등과 같이 법안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경우처럼 법안 하나로 인해 사회문제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을 재검토하며 적용 시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확실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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