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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업계, 불법 의료자문 합법화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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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업계, 불법 의료자문 합법화 추진해”
  • 우 암 기자
  • 승인 2018.11.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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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중립적 자문제도로 조속히 개선해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안산에 거주하는 홍 모 씨는 흥국화재에 다모아운전자보험과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을 2007년과 2008년도 각 각 보험에 가입하였다. 작년 겨울 모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제거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로 하지 신경마비로 인하여 장애1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자사자문의에게 확인한바 환자의 장해평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평가 받으라고 하며, 장애진단서 내용의 장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력검사를 요구하였다. 홍 씨는 올해 10월말 재검사한 후에 흥국생명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환자를 치료하지도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사에게 ‘소견’을 받아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적‘자문의사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묘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소연은 보험업계가 ‘꼼수’ 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객관적, 중립적인 보험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 자문의사는 보험회사에게 매년 수백내지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이지 못하고 보험사 의도대로 자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불법적인 자사 자문의사의‘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을 하는데 자문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이러한 불법적 자문의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시키려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의료자문제도’를 삽입했다. 법안에 대해 금소연은 “일견 자문의사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게 함으로써 지금껏 보험회사가 실시해온 의무기록 검토에 의한 의료자문의 폐해를 보완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매우 잘못된 법안으로 보험소비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백,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보험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자문의사의 진료소견이 단순한 피보험자의 면담으로 적법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분쟁이 많은 자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횡포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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