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조직이 만든 병원이 의료생협이다. 그럼에도 의사가 만든 병원이 아니라며, 사무장 병원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잦다. 마치 전부가 사무장병원인 것 처럼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다. 바로 건보공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일부 병원사무장 출신이 의료생협을 만들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거나, 건보공단의 재정을 축내는 부당청구행위를 하는 등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의 탈을 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일부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 하여, 숭고한 정신으로 의료소외 계층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인 모든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 법안이 이 의료생협 설립의 근거법인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삭제하여, 설치의 근거를 없애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1999.2.5)되었다.
이중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부르고 있다.
의료생협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질병의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의료소외지역인 서민밀착형 지역 ‘조합원 주치의’ 개념으로 만족스러운 질병예방 활동과 치료에 진력하고 있다.
허신복 한소연 비상대책위원장은 “ 몸에 병이 생기면 병을 치료하면 된다. 몸을 죽이므로서 암을 제거 하겠다는 무리한 법안이다.”라면 천정배 의원의 법안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OCOCO)는 2012년 설립되어 소비자가 뭉쳐 새로운 소비자세상을 여는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메디쿱(Medcoop)은 의료(Medical)와 협동조합(Cooperatives)을 합친 용어로“ 따듯한 진료, 가족 주치의”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