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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①] 천정배의원 의료협동조합 폐지법안 발의에 전 조합원‘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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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①] 천정배의원 의료협동조합 폐지법안 발의에 전 조합원‘부글부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1.2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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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생협문제 해결않고 전체 폐쇄 과잉입법...20만 조합원 반대의견 피력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의료생협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전국의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이 발끈하고 일어섯다. 일전도 불사할 태세이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한소연’이사장 조연행)소속 메디쿱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들을 방문하여 폐지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천정배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 직후 천정재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철회를 요청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물러섯으나 법안 상정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다시 국회로 몰려온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폐지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켜 보건복지부로 관리,감독을 일원화 시키겠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소연 소속 조합 이사장과 20만 전 의료소비자 조합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 지난 19일 전국 메디쿱 이사장들이 천정배의원의 법안에 항의하며 국회를 방문하여 정무위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이 소비자와 공급자 정반대의 주체가 설립하는 주체가 다름에도 협동조합의 명칭만 같다고 합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생협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증진을 위하여 조합을 만들고, 여러 활동 중 ‘보건의료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의료기관은 의사자격을 가진 의사가 병의원을 만들어 ‘돈을 벌거나, 의료기술을 펼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소비자가 스스로를 위해‘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조직의 주체가 완전히 다름에도 동일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와 영리, 조직의 목적이 정반대임에도 이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인 조합원 스스로가 만들어 조합원이 소비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조합원 이익이 우선이고, 일반 협동조합은 공급자(조합원이 만들어 일반인에게 공급함)로 영리와 협동조합의 이익이 우선으로 조직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면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생협을 잘못 운영한 것이고, 일반 협동조합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사협은 전부를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메디쿱이사장들이 국회정무위원실을 방문하여 천정배의원 폐지법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설명하고 항의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료생협과 의료사협은 사업 목적이 다르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증진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직 목적이나, 의료사협은 보건의료사업이 목적이다. 학교법인과 재단법인도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논리라면,‘의료사업’을 하는 대학도, 재단 법인도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 해서 편의점도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와 동일하게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한소연 메디쿱 허신복 비상대책위원장은 “ 일부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정상적인 조직까지 근거를 없애 폐쇄시키는 법안은 있을 수 없는 과잉 입법 법안이다. 제대로 운영하기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도 하지 않고 폐지 시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심각한 회계부정을 저질러 사회문제가 되도 전 유치원을 없애지 않는다. 하물며, 순기능이 더 큰 소비자 조합을 말살하는 정책은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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