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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MRI 비용, 이제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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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MRI 비용, 이제 걱정마세요
  • 서선미 기자
  • 승인 2018.11.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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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 확대…신생아 필수 검사는 무료

 

[소비라이프 / 서선미 기자] 지난달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줄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 덕이다.
 
1/4 수준으로 크게 줄어

그간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은 높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검사는 필수검사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중증 뇌질환 진단자뿐만 아니라 의사가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서 MRI 검사를 받는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뇌질환 진단 이후에도 질환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간과 인정 횟수도 늘어났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인정 횟수를 초과한 기존의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환자가 뇌 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하는 금액은 대학병원의 경우 평균 66만 원, 종합병원 48만 원, 병원과 의원은 각각 42만 원과 38만 원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66만 원의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줄게 됐다.
 
신생아 필수 검사 무료

또한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는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 검사지만 15~2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오롯이 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 부담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거나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 2,000원~4만 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 9,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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