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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는 '기울어진 운동장 부터 고쳐야!'...금소연 조연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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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는 '기울어진 운동장 부터 고쳐야!'...금소연 조연행 회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1.2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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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정부와 금융사가 제도와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의 첫걸음은 금융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반듯하게 고쳐야 한다” 19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및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여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한 말이다. 

조 회장은 50여년간 산업위주의 정책으로 공급자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것을 평평하게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쳐봐야 소용없는 일이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고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첫걸음 이라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19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및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또 법적으로 설명의무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여도, 은행직원이 적금가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하게 하는 임직원 평가의 KPI와, 판매 다음달부터 월납초회료의 1,000%가 넘는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핵심을 짚었고,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해도 금융사들이 ‘사업비지수’라는 ‘꼼수’를 부려 무력하게 만드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시장에서도 은행의 인터넷뱅크같은 유효경쟁이 일어나려면, 배당상품만 판매하고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의 인가가 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원칙주의감독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한 규제만이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금융민원을 전수 공개해 소비자들이 민원을 통하여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평가하고 자신과 같은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게 되어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또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옴부즈만제도 처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금융민원처리기구를 설립해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송은 소액이 많아 소송실익이 없어 피해자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를 확대도입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배상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시·고지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규복 연구원은 이를 위해 금소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원칙주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연구원은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을 구분하고 각 상품 및 채널에 적절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통해 해당규제들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법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등은 규정중심의 최소요건을 규율하는 데서 벗어나 상황에 적합한 Best practice로 규율체계를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형식적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영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적어도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원칙중심의 감독과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원칙주의 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사소송과 분쟁조정으로 구분되는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방안 가운데 분쟁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소법에서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징적 의미는 클 수 있으나 해외사례나 민사구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 국내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횔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환경이 복잡한 오늘날 개별법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경우 규제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소비자 보호에 능동적 대응이 제한된다”며 “모든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금소법이 필요하다.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금융회사 직원 입장에서 KPI에 치중하다보니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되는 측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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