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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상차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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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상차림비'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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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현방식 필요해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신 기본 ‘상차림비’를 따로 값으로 받는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상차림비를 통해 기본 반찬들과 셀프코너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상차림비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용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식당 안내문이나 메뉴판에 상차림비 가격을 제시해준다. 현재 상차림비는 대부분 식당에서 천원부터 오천원까지의 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차림비가 있음에도 별다른 안내 없이 가격표에만 이를 기재해두거나 상차림비가 포함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명시해두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 경기도 내 '상차림비'를 지불하는 한 식당

기자는 경기도권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사 전 상차림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가격표 하단에 명시돼있는 상차림비에 대한 안내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메인이 되는 음식들이 가격표 상단에 위치하여 이를 보고 나서 주문 후 당연한 듯이 기본 반찬들이 나왔다. 식사 후 가격을 계산할 때 이 식당이 상차림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자신의 부주의함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식당이 표현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상차림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는 식당가만을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 상차림비라는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타 식당과 차별화된 가격으로 조절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하는 적절한 표현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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