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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료환승폐지, 2일 앞으로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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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료환승폐지, 2일 앞으로 다가와
  • 강나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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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조와 청주시의 엇갈린 주장,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소비라이프 / 강나영 소비자기자] 청주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환승 거부를 예고한 21일이 이틀 남은 가운데, 현재 청주시에서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하는 공문을 올렸다.

청주시 동일운수, 청주교통, 청신 운수, 한성 운수가 속해있는 버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환승을 거부한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현재 무료로 운행되는 무료 환승을 폐지하고 21일부터 환승요금을 징수할 것이며, 다음 달 1일부터 과거 청주시가 아니었던 지역(오창과 같은 청원구, 증평 등)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구간요금을 따로 징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에서는 청주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환승 요금·구간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가 전한 환승 폐지 날이 2일 남은 상태에서 청주시의 입장이 게재되었다.

▲ 청주시에서 게시한 공문

청주시는 우선 4개의 버스업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재정지원금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청주시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주시에서는 무료 환승제와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노조가 주장했던 환승요금, 구간요금 징수는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이며, 이를 행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막을 자세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무료 환승 폐지와 구간요금 징수를 주장한 일부 4개 회사에 대해 다른 시내버스 업체(우진교통) 측에 따르면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제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청주시와 청주시 내 6개의 시내버스 업체의 협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협약을 무시하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우진교통 측에서는 무료 환승 거부와 단일 요금제 중단 계획을 밝힌 4개 회사 노조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노동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4개의 시내버스 업체 노조의 환승 거부와 구간요금제 때문에 청주시 시민들과 청주시에서는 발만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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