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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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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결
  • 윤은진 소비자 기자
  • 승인 2018.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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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동생, 살인죄 공범처벌 가능성은?

▲ 출처 : 법무부

[소비라이프 / 윤은진 소비자기자] 법무부는 오늘(15일) 지난 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인 뒤 흉기로 A씨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즉,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수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해 지정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의 각종 검사와 면담 그리고 김 씨에 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김 씨의 동생의 살인죄 공범 처벌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과 유족의 변호사인 김호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 변호사는 이번 주 월요일에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 씨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 씨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하지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 씨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 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만약 경찰의 설명대로 김 씨가 피해자를 쓰러트린 뒤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면 뒤통수 쪽을 찌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생의 공범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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