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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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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장하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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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음주운전 3번 적발 시 3달간 구금 및 3년 면허 정지

[소비라이프 / 장하림 소비자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학생 윤 모(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의 공분을 받던 박 모(26)씨에 대해 11월10일 오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9월 25일 새벽, BMW차량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 일행을 치었다. 군복무 중이었던 22살 윤씨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9일 사망하였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렸다. 한 달간 이 글을 본 약 40만 명의 국민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동참했다. 국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해달라는 고 윤창호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담긴 '윤창호법'을 발의한 상태다.

▲ 사진: Pixabay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으로 부상자는 33,364명, 사망자는 439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05,187명이다. 재범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2016년 50.5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해서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경우, KOTRA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음주운전 첫 적발 시 벌금 69만 원에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3번째 적발 시 3달간 구금과 함께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가 몰수되고 최저1년부터 10년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일본은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숙취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의 벌금 및 면허 취소의 처벌을 받는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높이는 등 처벌 강화필요성이 있다. 경찰에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통해 국민적 경각심과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제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다반수다. 현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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