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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모순적인 모습, 무엇이 진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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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모순적인 모습, 무엇이 진짜인가
  • 윤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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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회적 공분 불러일으켜

[소비라이프 / 윤은진 소비자기자] 지난 3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0.089%였다.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0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이후 청담동에서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9월 법조인을 꿈꾸던 대학생이자 현역 군인인 윤창호(22) 씨가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 이후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가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방향을 제시하며 촉구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선진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살인으로 처벌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해 초라한 실정이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윤창호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배경을 보여준다.  그리고 윤창호법 발의를 주장하며 본인이 음주운전한 이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윤창호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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