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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속이는 '전연령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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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속이는 '전연령 렌트카'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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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한도, 외관기스, 블랙박스 유무 판단 필요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일반적으로 렌터카 이용의 자격요건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 만 21세 이상이다.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미충족하나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전연령렌트카를 선택한다. 일반 렌터카와 다르게 전연령렌트카는 자기 차량 손해 보험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 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6월 대학생 A씨(20)는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전연령렌트카 업체를 이용하였다.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 재방문했을 때 차량에 스크래치가 남은 것이 확인되면서 전연령렌트카 업체는 그에게 141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결국 대학생 A씨는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지만 높은 금액 탓에 할 수 없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다. 대학생 A씨의 부모가 전연령렌트카 업체 측에 금액에 관해 재차 이야기하자, 업체는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 30만원 적은 가격을 요구했다.

몇몇 업체들은 이용고객이 사회초년생임을 보고 부풀린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전연령렌트카의 경우 차량사고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쉽지 않다.

전연령렌트카를 이용할 시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 업체는 회사 자체 내에서 전연령렌트카 보험보상 면책 제도로 1일 단위로 차량 보험을 운영한다. 전연령렌트카 이용 전 외관기스를 미리 확인 후 사진과 영상을 남겨두며,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사고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전연령렌트카는 보험 적용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용 전 보험, 보상한도, 외관기스 등 확실하게 이해한 뒤 판단하여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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