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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것도?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환급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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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것도?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환급 캠페인 실시
  • 유용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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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본인 절차 과정으로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 조회 및 환급신청 가능

‘내보험 찾아줌’,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통신비 스마트 초이스’
숨은 돈 찾아주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들, 금융소비자의 관심 필요

[소비라이프 / 유용주 소비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오는 29일(월)부터 11월 23일(금)까지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2016년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증권의 시가총액은 3,668조원을 넘어섰으며, 2017년 말 기준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시관련대금은 3경 4,469조 원에 이른다.

이번 환급제는 금융감독원 이하 유관기관과 증권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의 하나로 실시되는 정책이다.

2012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이 캠페인은 2017년 기준 상장주식 675만주, 시가 약 464억원을 환급하였다.

▲ 한국예탁결제원(KSD) / 사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제공

한편,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지난 달 한 국회의원실의 고발에 의해서 2004년부터 2017년말까지 총 누적 339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각종 사업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채용’과 ‘과도한 직원용 숙소 지출’이 지적 받은 바있다. 

이러한 금융 공공기관의 횡령과 비리가 불거질수록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의 금융생활에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유가증권, 채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들을 거래 할 때는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관련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큰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개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을(乙)의 입장에 놓여지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과실’ 환급 캠페인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들의 주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화재보험협회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내 보험 찾아줌’ , 금융감독원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대표 통신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함께 제공하는 통신 미환급액 서비스 ‘스마트 초이스’가 바로 그것들이다.

위에서 제시된 서비스들은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으로 숨어있는 내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금융 소비자들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 미수령 주식찾기 화면 캡쳐 / 사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제공

추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은 다음의 절차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https://www.ksd.or.kr/) '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 파악 후 “주식수령 안내문” 발송

- 2018년도 캠페인 대상 주주는 약 8,600명(178만주, 674억원)
- “주식수령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증권카드를 지참하여 예탁결제원서울사옥, 부산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여 미수령 주식 수령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주식 및 배당금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대행기관 방문시 수령 가능(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2)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권리관리부 주식권리팀)에 반환 신청하면 익일 본인 증권계좌로 실기주과실(주식 및 배당금)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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