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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감면 더 알고 더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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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감면 더 알고 더 받자
  • 지수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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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교육비, 기부금 등을 통해 다양한 세액공제 가능

[소비라이프 / 지수빈 소비자기자]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연봉을 받더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 받는 세금의 금액은 각자 다르다. 다음과 같은 공제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지난해보다 절세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FPSB에서 발행한 ‘세금설계편’에 따르면 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 등이나 주택자금을 지급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합으로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의 구성워)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하여 그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의 구성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그 이자지급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 사진: Pixabay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시행하고, 그 후 세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기타 종합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액이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 특정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일정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은 정산 시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사보험),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한도를 두어 공제한다.

◇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이나, 사업소독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사업소득자 중에서 보험모집인과 같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 또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한 정보들을 잊지 말고 정산 시에 공제를 받는다면 보다 풍요로운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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