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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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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두 달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8.10.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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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명 중 여섯 명 “잘된 일”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근무시간이 단축된 지 2개월이 흘렀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국민의 6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 긍정 반응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자는 28.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3%를 차지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는 63%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인 반응은 주로 2030세대, 사무·관리·전문직,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높은 반면 60대 이상, 농·임·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제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을 낙관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 것’(48.7%)을 기대하고 있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늘어나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 계획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새롭게 생긴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 등(43.3%) △자기계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대답했다.

“실제 노동시간 그대로” 불만도

그러나 응답자들 중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취미생활,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분야 “추가 법 필요”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2일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조선·건설업 등의 제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건설업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또한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의 양이 줄어 결국 스태프들의 일자리 감소만 야기할 뿐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정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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