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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호식이방지법', 과연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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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호식이방지법', 과연 그 효과는?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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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최근 프렌차이즈 본사나 임원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호식이방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호식이방지법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임원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배상을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이 호식이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난해 6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소비자들은 호식이두마리 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쳤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불매운동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대 40%까지 매출이 떨어졌으며, 매출하락으로 가맹점주들은 당연히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례는 호식이 외에도 찾아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봉구스밥버거'는 창업자 오세린 대표가 마약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한때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도 봉구스밥버거는 네네치킨에 매각되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예고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봉구스밥버거'

또한, '아딸'이라는 분식 프렌차이즈도 창업주 부부가 갑작스럽게 이혼하면서 간판을 '감탄떡볶이'로 바꾸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딸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감탄떡볶이라는 브랜드로 바뀌다보니 가맹점주들은 "혹시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아딸'에서 '감탄떡볶이'로 간판이 바뀐 가게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사업의 동반자로서 WIN - 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호식이방지법을 계기로 앞으로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가 더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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