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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무비용,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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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무비용,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된다?
  • 김명화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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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낸 보험료, 소비자 분쟁 막는 보험사의 소송비로 사용돼

[소비라이프 / 김명화 소비자기자] 소비자의 보험료가 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을 막는 보험사의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 제도에 따르면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 후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 대비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을 받은 건수는 현저히 적다.

▲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제윤경 국회의원실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2015년~2017년,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만 4447건으로 드러났으나, 실제 인용을 받은 건수는 고작 36건이었다. 이는 0.056%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현행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 민주당의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최근 4년간 보험사가 소송에 쓴 비용이 500억 원이 넘으며, 이 소송비용이 또 다른 소비자의 보험료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법무비용이 사업비용으로 포함되어 충당되는 현 상황에 대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무비용이 가산되는 문제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TF를 구성 중인데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금감원장은 “보험사들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유형별로 내용을 공시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모호하게 해,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발생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등 보험 관련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부의 분쟁 처리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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