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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월2회 휴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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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월2회 휴무 검토 중
  • 이정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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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및 영업제한에 국한된 국내 유통 규제 재검토돼야

▲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 / 이정민 소비자기자]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며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 위원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내용을 포함시켰다.

월 2회 강제 휴무를 의무화한 대형마트에 대해 복합쇼핑몰은 소비자의 발길을 돌려세울 유일한 오프라인 유통모델이기도 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각종 규제와 소비 침체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유통점포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점 쇼핑몰 내에 평균 30곳 이상의 소상공인업체들이 함께 상생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복합쇼핑몰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상호 협력 중인 입점 소상공인 관계자만해도 수만명에 이른다.

또한, 복합쇼핑몰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다. 지난 여름 폭염이 찾아오면서 복합쇼핑몰로 피서를 떠나는 '몰캉스'족이 생겨나기도 했다. 날씨 걱정에 야외 나들이도 어려운 상황에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으로 이용이 제한된다면 소비자들 또한 고심에 빠질 것이다.

세계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에서, 거리 및 영업 제한에 국한된 국내 유통 규제의 타당성은 재검토돼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면도 감안해 사회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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