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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해외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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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해외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것들
  • 유용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3 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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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해외 여행객 비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

패키지 상품 고질적인 폐해 만연, 저가 여행사 폐업 속출, OTA의 상승세 지속

[소비라이프 / 유용주 기자] 이번 달 가족들과 함께 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태국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김OO(여,23)씨는 여행 가이드로부터 '갑(甲)질'을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행지에서 각 종 물품 구매를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행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유 선택 상품이라고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광지까지 의무적으로 동행하라는 사전에 공지 받지 못한 불이익도 당했다. 심지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귀국 시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 어렵다는 강제성 협박까지 당했었다고.

▲ 공항 이미지 / 출처 : Pixabay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은 여행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단체 여행을 통한 원가 절감과 같은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현지에 익숙한 가이드들의 물품 강매와 바가지 쇼핑과 같은 것들이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특히 최근에 저가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패키지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단 상품을 팔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출시하였다가, 실제로 관광을 갔을 때 관광객들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식의 수법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패키지 상품의 폐해가 누적되어 왔던 탓일까? 최근 잇따른 중저가 여행사들의 폐업이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의 4개 여행가가 폐업을 하였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건수가 총 773건에 달했다. 심지어 신혼여행 전 날 여행사가 폐업했다는 사례도 인터넷 상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된 4개의 업체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저가 여행사들로 땡처리 상품, 알뜰 항공권 등의 가격 전략을 펼쳤다. 놀랍게도 4개의 업체 중에서 최근까지 홈쇼핑을 통해서 여행상품을 팔았던 기업들도 있었다.

반대로 여행상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꾸준한 만족도를 끌어내며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바로 OTA(Online Travel Agency)이다.

OTA란 온라인 상에서 각 숙박업소의 예약을 대행하며, 예약대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스닷컴(Hotels.com), 트리바고(Trivago)등이 TV광고,SNS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항공료와 함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숙박비'다. OTA 기업들은 숙박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온라인 상에서 합리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여행 업계의 관행을 깨고 여행 상품 원가를 공개한 여행사도 있다. 국내 여행사 중 하나인 자유나침반여행사는 국내 처음으로 원가를 공개하여 맞춤 여행 서비스를 설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패키지 상품과 자유여행 상품 가릴 것 없이 국내 해외여행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영 부진으로 폐업을 경험하는 여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여행사별 꼼꼼한 비교를 통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패키지 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여행사들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여행 원가 대비 소비자 가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OTA 서비스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행 지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번 여행사 폐업 사태에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 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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