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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선물이 되지 못하는 ‘기프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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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선물이 되지 못하는 ‘기프티콘’
  • 최윤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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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힌 선물' 모바일 상품권, 내년 소멸액 94억에 달해

[소비라이프 / 최윤정 소비자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 약 1조 200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생일, 명절과 같은 기념일에 메신저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어느새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근처에 매장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모바일상품권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0억 원이 넘었다. ‘미청구액’이란 계정이 없거나 탈퇴 등으로 환불권자를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이 불가한 금액을 뜻한다. 업체별로 보았을 경우, SK플래닛(기프티콘)이 1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선두주자인 카카오(선물하기)는 72억 원이다.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8조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내년에 소멸되는 미청구액은 94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구매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5년 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업체 또한 상품권 환불의 의무가 없다.

‘신유형 표준약관’이란 신유형 상품권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것이다. 하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적용의 범위 1항에 따라 기업이 홍보 상품, 행사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유형 상품 표준약관 3조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따라서 표준약관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 홍보·행사용 상품권은 대체로 환불과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도 '환불규정' 페이지에 "본 모바일 상품권은 기업의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통해 전송받은 것으로 환불·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규모에 비해 관련 제도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고객들이 환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적용되는 규정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또한 시효 완성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 공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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