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나쁜 먹거리? 바른 먹거리!” 올바른 식품 소비 방법
상태바
“나쁜 먹거리? 바른 먹거리!” 올바른 식품 소비 방법
  • 장하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미쿠키’, ‘살충제 계란’ 등 식품 관련 문제 발생 늘어

[소비라이프 / 장하림 소비자기자] 최근 유기농 쿠키가 알고 보니 대형마트 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미미쿠키’ 등 먹거리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미쿠키 외에 최근 식품 관련 이슈에는 무엇이 있고, 바른 먹거리 소비를 위해 소비자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미미쿠키’는 충북 음성의 쿠키 전문점으로, 대형마트의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서 재포장해 판매하였다. ‘미미쿠키’가 휴게음식점만 신고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판매했기에 경찰은 해당 대표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입건했다. 또한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커뮤니티는 ‘미미쿠키’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다.

▲ '미미쿠키' 판매경로와 상황 / 사진 : 식신 홈페이지

‘살충제 계란’도 이와 같은 먹거리 문제에 해당한다. 올해 9월 11일 강원도 철원과 세종 시 한 농가에서는 유해물질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 검출되었다. 지난해 2017년 처음 이슈가 되었던 살충제 계란은 경기도 양주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처음 논란이 되었다. 대형 마트는 달걀 판매를 중단하고 식당에서는 달걀들이 사라졌다. 당시 부처 장관이 공개 사과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로 홍보하면서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검사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이트,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난 2일 공개하였다.

먹거리 문제는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소비자의 권리와 법질서에 위배된다. 정부부처 또한 이에 주목하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의 몸에 맞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소비의 주체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 수칙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는 해당 식품이 사업자 등록 후 식품제조업이 허용된 매장의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후 식품제조가 허가되지 않았다면 식약처에서 상품의 성분 검사를 거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또한 제품의 성분이 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원료와 함량을 확인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

▲ 식품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공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제품 공정 과정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주기적으로 공장 작업 상태와 제품공정 과정을 검수해야한다. 이를 통한 고정 소비자의 신용이 곧 판매량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식품의 안전도와 성분 검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하지만 소비자를 위해 더 세심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식품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맞춰 안전 성분과 위해 성분이 구분된 표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지하는 것을 넘어, 좀 더 명시적으로 팝업창 등을 통해 가시화하면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에 기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