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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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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그 이후
  • 허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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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앞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

[소비라이프 / 허유정 소비자기자]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재이기에 사용량이 그만큼 많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각하려 해도 그 과정에서 온갖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법안이 ‘자원재활용법’이다.

자원재활용법은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커피 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와 같은 법령을 내놓았다.

▲ 자원재활용법 관련 환경부 포스터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등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대형마트, 제과점 등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 제한 및 유상 판매를 하도록 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된 법은 많은 문제점도 뒤따랐다. 최근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상승하여 인건비가 올라간 상황에 그 많은 컵을 설거지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속 규제의 부정확성으로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 유리컵이나 머그잔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지, 손님이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고 매장 내에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이 모호해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재활용법과 텀블러 사용을 지향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의 해결책일 것이다. 법의 내용을 이해하면 소비자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문제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규제들은 세세한 항목을 만들어 기준을 명확하면 처벌의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법을 지키도록 노력 할 것이다.

자원재활용법으로 인해 당장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 판매자 중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우면서 노력해야 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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