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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예금보험제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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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예금보험제도의 효과
  • 이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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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만 알려져있던 뱅크런 억제 효과 실제로 입증해
▲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 / 이은진 소비자기자]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예금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사후적인 예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대량예금인출(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만 알려져있을 뿐, 실증연구는 국내외로 많지 않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하여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보험의 효과를 실제로 입증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한 달 전부터 조사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보호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인출위험보다 비보호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한 예금)의 인출 위험이 1.55~3.35배 높다고 나타났다. 즉,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때,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보호예금 인출 시에도 전액인출보다는 부분인출을 통해 잔액을 보호한도 이내의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 보호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은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예금자들의 행태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보호예금과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 금액을 낮춤으로써 뱅크런의 위험을 억제하고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금인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냈다. 그 요인은 예금자와 은행의 거리, 예금상품의 특성 등이 있었는데,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으며,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번 연구는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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