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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2월부터 인터넷 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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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2월부터 인터넷 판매 가능해져
  • 이정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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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인터넷 판매 규모, 전체 로또 발행규모의 5%로 제한

[소비라이프 / 이정민 소비자기자] 복권위원회가 12월2일 4기 수탁사업자 변경시기에 맞춰 로또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또 인터넷 판매 규모는 오프라인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로또 발행규모의 5%로 제한하기로 했다. 1인당 구매한도도 1회에 5000원으로 제한된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에서 로또복권을 자동적으로 구매하는 서비스도 도입하지 않는다.

▲ 사진 제공 : pixabay

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구매할 수 없다. 정부가 사행성을 우려해 '의도된 불편함'을 제공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에서 로또복권을 자동으로 정기 구매하는 서비스도 도입하지 않는다. 이미 구매량 등을 제한해 다른 조치가 의미 없고,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m.etnews.com/20181008000218?SNS=00002#csidx038f058571dfdc1bc7b2b7601d53e00
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구매할 수 없다. 정부가 사행성을 우려해 '의도된 불편함'을 제공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에서 로또복권을 자동으로 정기 구매하는 서비스도 도입하지 않는다. 이미 구매량 등을 제한해 다른 조치가 의미 없고,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m.etnews.com/20181008000218?SNS=00002#csidx038f058571dfdc1bc7b2b7601d53e00
인터넷에서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로 동행복건 홈페이지(dhlottery.co.kr)에 접속, 성인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며 회원제로 운영해 구매이력 등도 관리된다. 모바일 기기에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젒ㄱ해 로또복궈늘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향후 판매점 영향과 구매수요를 고려해 판매비중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복권발행규모는 올해 발행계획(4조4547억원)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은 0.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0.4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해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인쇄사업부문은 복권발행사업에서 분리 위탁해 올 하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복권기금은 국민들이 복권구매를 통해 모아준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또복권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PC로 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에 접속, 성인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기기에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바일 기기 이용 불가 외에도 판매한도 설정, 신용카드 사용 금지 등 각종 제한이 많아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당초 취지를 고려해 규제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사행성 방지와 많은 사람에게 로또복권 구매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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