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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낮춰주세요"…'금리인하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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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낮춰주세요"…'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이정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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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개발중

[소비라이프 / 이정민 소비자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계나 기업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인대출의 신청자격은 신용등급 상승, 직장변동(전문자격증  취득포함), 신규나 기간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인상율의 2배이상 증가한 연소득변경의 경우, 직위변동,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의 향상,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 등이 있다.

▲ 사진: pixabay

기업대출의 경우는 회사채등급상승, 채무상태개선, 특허권 취득,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충족된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마다 인하 기준이나 인하폭은 다르기에 신청 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흔히들 말하는 제 1,2금융권은 대출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업체로 분류되는 제 3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대출 상품과 햇살론 등 정책 자금 대출이나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과 같은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신용상태 개선이나 기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회사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보통 5~10 영업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대면으로는 가능하다. 9월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없다.

현재 시중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C 등 비대면 채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케이뱅크는 이미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적용 서비스를 시행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돕고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월급이 상승한다면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을 한다거나 혹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꾸준히 관리하며 이는 곧 현명한 소비생활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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