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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교정 치과, 피해 예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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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교정 치과, 피해 예방방법은?
  • 임태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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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술, 충분한 상담 받고 의료기관 신중히 선택해야

[소비라이프 / 임태은 소비자기자] 대학생 A양은 얼마 전 돌출된 치아를 집어넣기 위해 강남의 한 유명 치과에서 치아 교정을 시작했다. 철사 대신 투명 플라스틱 틀을 사용하는 투명교정을 통해 편하고 자연스럽게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수백만원의 선수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얼마 후 교정기 부착을 위해 찾아간 치과는 이미 폐업상태였다.

최근 이와 같이 심미성을 목적으로 치아교정,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시술받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2013년 1월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1건으로, 매년 2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 사진: Pixabay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 ‘2015년’ 454건으로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치아교정술은 신중히 선택한다. 치아교정술은 초기 치료계획이 중요하고,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대한치과교정학회(www.kao.or.kr)를 통해 지역별 교정 인정의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치료 전 충분한 상담을 받는다. 치료기간, 치료비, 치료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셋째, 치료 후 추적관찰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후 치아상태의 변화를 4~6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넷째,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 대처를 적절히 하고, 치료효과는 장기적으로 판단한다. 치아교정술 중 교합이상, 통증, 시림, 턱관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효과로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위 예방책을 숙지해 치아교정 전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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