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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한 금융상품, 종이 한 장으로 해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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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한 금융상품, 종이 한 장으로 해결 가능해진다
  • 박성찬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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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으로 요약한 핵심 상품설명서,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

[소비라이프 / 박성찬 소비자기자] 이제부터 금융기관이나 민간은행에서 금융상품을 팔 때 해당 상품으로 발생한 민원내용을 1장으로 요약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도 규정에 따라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만 약관을 요약해버리는 수준에 불과하고, 분량이 수십 장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장짜리 핵심 상품설명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현재도 감독규정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핵심 상품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내용이 길어 이해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 사진: Pixabay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의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약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방대한 약관을 쉽게 설명하고자 도입한 상품설명서도 소비자가 일일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0쪽에 달하는 보험약관을 요약하다 보면 상품설명서도 수십 장에 이르게 된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약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핵심 설명서조차 수 십장이 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위주로만 핵심 설명서를 만들고 나머지는 각주를 달아 약관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라고 말했다.

민원 위주의 1장짜리 핵심 설명서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높아지고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자료도 볼 수 있다. 금융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 4만 3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7.7% 늘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보험약관은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게 되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며 "보험사의 노력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금융권에서는 약관설명서, 상품요약서의 경우 핵심설명서가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로 핵심 상품설명서가 나온다 해도 금융당국이 원하는 소비자 이해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여러 양식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는 정보로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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