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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 정보의 변화인가? 정보의 폐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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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 정보의 변화인가? 정보의 폐혜인가?
  • 박성찬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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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의 명과 암, 이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라이프 / 박성찬 소비자기자 ]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튜브에 선정적인 동영상들이 많아 걱정되고 때로는 불편하죠." 유튜브(Youtube) 채널을 즐겨보는 42세 최 모씨는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 대학생 박 모양은 "요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아져서 보기 불편할 때가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 사진 : 스티밋 제공

수많은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요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주제와 행위로 관심을 이끌어 수익을 챙기거나 유명세를 타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과 규제 방안을 촉구하면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인기 BJ나 유튜버들은 연예인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71.0%를 차지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1.0%이며 정치권에서도 1인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가 나타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BJ나 유튜버들이 후원 목적으로 받는 금액은 일반인의 봉급을 훨씬 넘어선 금액이고, 이러한 후원을 받기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과 말들을 하는 문제점들이 속속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인 법적인 제도로 규제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말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방송 과다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자율규제 추진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구체적인 결제한도액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1인 미디어의 장점 또한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어린 아이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단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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