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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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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 전민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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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개하지 않고 협박만 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

[소비라이프 / 전민성 소비자기자] 유명 아이돌 출신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로 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최 씨는 구씨와 다툼을 한 직후 30초와 8초짜리의 동영상을 보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최 씨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영상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하며, 헤어진 연인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귀었던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이다.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동영상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다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든 모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이러한 형태의 성범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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